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