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외벽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