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위 매출액에는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 국가 지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