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제로는 자진 퇴사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퇴사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 시에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예: 권고사직 제안 내용, 합의서 등)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