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매출로 인식되어 소멸되는 계정입니다. 동호지정계약금은 특정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후 계약이 성사되어 분양으로 이어지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처리되므로 선수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수금: 상거래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입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매출로 상계 처리됩니다.
가수금: 자금의 출처나 성격이 불분명하여 일시적으로 계정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추후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등으로 대체됩니다.
예수금: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타인(국가, 직원 등)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