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리스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출에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하나,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