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하며, 이는 통신판매업의 하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신규 사업 개시 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요건:
주의사항:
금융소득 2,300만원 중 2,000만원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 결손금 300만원이 있을 경우, 해당 결손금을 바로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연월일이 6월이고 강의는 4월에 했는데, 귀속연월일은 몇월로 기재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로 영화를 관람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