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연금 일부정지 기준금액은 264만원입니다.
연금 3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월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26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대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됩니다.
정지금액은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예상정지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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