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시간제 알바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기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