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받은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지 못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더라도 공제 한도에 미달하여 전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 외에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더 유리한 금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