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연말정산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근로자 연말정산 미실시 관련
주의사항
스크랩 계좌와 매입자납부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무엇인가요?
ISA 계좌의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