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주로 기계장치, 설비자산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일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량의 경우, 운수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는 공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차량 자체의 취득가액에 대한 공제이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