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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