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현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공단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납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이며, 확정급여형(DB)은 사업주가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운용을 책임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개인 부담금은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 또는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