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월급이 적어지는 등 이전보다 불리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업무가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직책이나 직위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육아휴직 전 업무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월급이 적어지는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