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호텔 사업장에서 연중무휴 운영으로 인해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만 대체휴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대체휴일과 대체근로일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며, 합의서에는 대체 대상 휴일과 그 휴일을 대신하여 근로하게 될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제시된 대체휴일 관련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체휴일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실제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나 근로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휴일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 대체근로일 지정 방식, 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중무휴 사업장의 경우 휴일 운영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