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40만 원이고 한 달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인 근로자가 3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하루 급여(240만 원 / 20일 = 12만 원)를 기준으로 36만 원이 공제되어 최종 급여는 204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