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업무 사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연 800만원 한도)과 기타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를 합산하여 연 1,500만원까지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업무상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의 경우 연간 유지비가 1,500만원을 쉽게 초과하므로, 운행기록부 작성은 절세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