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한 임차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폐업한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이후의 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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