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 시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폐업 요건, 재기 요건, 범칙 요건, 그리고 체납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까지의 분납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