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을 영위할 때 필요한 것이며,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사업 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