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1년 귀속분부터는 20%(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4월 중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오늘 계약 해지하여 금일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6년도에 25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어떤 상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