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사내대출 원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역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금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2022년 4월 14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 등으로 전액 이전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대출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외의 다른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대출금 정산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급여 등 공제가 가능한 다른 항목을 통해 사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