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거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등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의 통장 명의가 사업자 명의와 다르더라도, 해당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보다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누가 보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