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음식점이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코드가 다르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창업감면)은 '창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세분류 4자리)을 따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업종코드와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다르다면, 이는 별개의 업종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최초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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