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회사가 대납했을 때의 회계 처리 방법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는 경우 상계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회사가 대납했을 때의 회계 처리 방법과 상계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 회사가 대표이사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가수금과의 상계 가능 여부:
-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대납한 세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계 후에도 남은 가수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대납한 세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대납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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