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기타소득 62번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율이 60%가 맞는지, 더존 프로그램에서 80%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4.
홈페이지 제작과 같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 더존 프로그램에서 80%로 표시되는 것은 특정 소득구분 코드(62번)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 때문일 수 있으며, 실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홈페이지 제작과 같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더존 프로그램의 표시: 더존 프로그램에서 소득구분 코드 62번을 입력했을 때 필요경비율이 80%로 자동 설정되는 것은 해당 코드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본값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설정일 뿐, 실제 세법상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동으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별도의 소득구분 코드(예: 65번)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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