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2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 부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간(일반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부분): 사업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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