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4.

    컨설팅 용역 외에도 다양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며, 주요 과세 대상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설 관련 역무
    •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서비스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
    • 운수업: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 통신, 정보 제공 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 매매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 및 관련 서비스 (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및 염전 임대업 등 일부는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법률, 회계, 광고, 연구개발, 시설 관리 등 전문 서비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 교육서비스업: 학원, 학교 등 교육 관련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의료, 보건,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 등 일부는 과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스포츠, 오락 등 여가 관련 서비스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각종 협회 활동, 수리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이 외에도 재화나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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