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4.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한정됩니다.
- 사업자 유형: 일반 과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서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제 조건: 매입한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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