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또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과세권자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5천만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환급 청구를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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