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고매입세액공제 시 카드 사용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