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사업자는 모든 법인이 대상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사업소 면적이 330㎡(약 100평)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액만 납부합니다.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별도)
- 법인사업자:
- 자본금 30억 원 이하: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별도)
- 자본금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0,000원 (지방교육세 25,000원 별도)
- 자본금 50억 원 초과: 2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원 별도)
- 기본세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세액: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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