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24.
아니요, 7월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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