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으로 금, 여행, 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현금, 금, 여행 등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현금 포상금: 지급하는 현금 전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현물 포상금 (금, 여행 등): 현물을 구입한 시점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총 330만원 상당의 금 코인을 지급했다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330만원이 추가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방법: 포상금은 통상 상여로 처리되며, 상여 지급월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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