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액에서 사업 관련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원칙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원칙: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이 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필요경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과의 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계산하므로,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식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해당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