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외부조정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조정대상자 분류는 주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금액이 0원이라면 해당 기준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자 지정은 수입금액 외에도 다른 요건(예: 추계 결정 또는 경정받은 경우, 세액공제·감면·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에 해당하여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 0원으로 인해 외부조정대상자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가 필수는 아니게 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