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1800만 원을 납입하셨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2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2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중 7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되며, 퇴직연금 포함 시 총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