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데, 부동산중개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과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