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모든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건물(지식산업센터)을 준공할 때 자사사용분, 분양임대매출분(재고자산), 인테리어(시설장치)로 분류하는 경우, 적격자산을 3개로 나누어 인식해야 하나요?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전자계산서 수기발행 시 지방세 가산세도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상 외화환산이익과 외환차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