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으나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특정 업종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이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제외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 금액, 사업 개시 시점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