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목적: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급여 관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