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식을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누진공제는 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때 발생하는 과대 계산액을 미리 차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각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일일이 곱하여 합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23년~2025년 귀속 기준), 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 19,94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계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