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임대소득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판단 시 소득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