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거소'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 국내에서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하며, 예를 들어 종업원 기숙사나 공사 현장 숙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