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 근로자 본인의 직접적인 치료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나,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보상합니다. 하지만 급여 항목 중에서도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치료(예: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방문)나,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특정 주사, 1인 병실 사용 등)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