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승 밴 차량을 일반용도로 대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25인승 밴 차량을 일반용도로 대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의 승합용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 밴 차량(화물차종)도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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