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잘라 꼬치에 끼우는 행위 자체는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닭꼬치에 양념을 하거나 조리 과정을 거치면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