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제한됩니다. 즉,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제한되며, 1회당 일정 금액을 벌금처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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