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파주에서 창업하는 청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75%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75%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연령, 업종, 최초 창업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면 한도 및 추징 사유 등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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